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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한 전에 수정세금계산서를 자유롭게 발행했습니다. 
     
    잘못된 계산서는 폐기하고 다시 발행하면 됐으니까요. 
     
    그런데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후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에서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는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수정 세금계산서 종류와 가산세
    수정 세금계산서 종류와 가산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장 많이 하는 질문!

    2024년 1월에 10,000원짜리 납품을 하고 실수로 1,000원으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어요!
    2024년 3월에서야 사실을 알고 이제 수정발급을 하려고 하는데 가산세가 나올까요? 

     
    이런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그에 따른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수정세금계산서 종류와 발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자주 발생하는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정정

     

    • 발급사유 :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착오 기재한 경우 
    • 발급기한 : 확정신고 다음 날 부터 1년 내

     

    수정 세금계산서 종류와 가산세
    수정 세금계산서 종류와 가산세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 발급사유 :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이중으로 발급,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발급한 경우
    • 발급기한 : 착오사실을 인식한 날 바로 

     

    수정 세금계산서 종류와 가산세
    수정 세금계산서 종류와 가산세

     
     
     
     

    3. 공급가액 변동

     

    • 발급사유 :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발급기한 : 작성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작성일: 공급가액이 변동이 된 날)

     

    수정 세금계산서 종류와 가산세
    수정 세금계산서 종류와 가산세

     
     

    4. 계약의 해제

     

    • 발급사유 : 계약이 해제 되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기한 : 작성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작성일: 계약이 해제 된 날)

     

    수정 세금계산서 종류와 가산세
    수정 세금계산서 종류와 가산세

     
     
     

    5. 환입(반품)

     

    • 발급사유 :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 된 경우 
    • 발급기한 : 작성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작성일: 반품이 들어온 날)

     

    수정 세금계산서 종류와 가산세
    수정 세금계산서 종류와 가산세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1.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가 없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음
     
     
    예) '기재사항 착오정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초 발급 :  2024년 1월 10일에 공급가액 10,000원인 세금계산서를 1,000원으로 착오 발급
     
    📤 수정 발급 :  2024년 3월 12일에 '기재사항 착오정정'을 사유로
     
    잘못 발행한 (-)1,000원 수정세금계산서 1장 / 정확히 발행한 1,000원 세금계산서 1장 발행한 경우
     
     
     

    2.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가 있는 경우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함
     
     

     
     
     
    ☑️ 세무조사의 통지, 세무공무원 현지출장,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기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 공급가액 변동, 환입, 계약의 해제
    : 새로운 작성일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위반시 지연발급 가산세 1%(미발급 2%) 발생
     
     
     
    그럼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러 가볼까요?
     
    ▼ 사진과 함께 자세한 설명이 되어 있어 누구나 따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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