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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혹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면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추가로 적용되어 세금을 더욱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간혹 세법상 장애인 개념은 좀 더 포괄적인 의미라 자칫 놓치고 추가 공제를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할 때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더욱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법상 장애인의 기준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의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 능력없는 사람
- 1, 2번을 제외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의료기관에서 발급 가능)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 지병에 의행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2. 장애인 소득공제 항목
- 인적공제 : 1인당 200만원씩 추가 공제
- 보험료 공제 : 장애인 1인당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한여 연간 100만원 공제
- 의료비 공제 :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 교육비 공제 : 장애인의 재활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공제
3.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1)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의료기관에서 발급 (발급비 있을 수 있음)
- 담당의사 또는 진단 가능한 의사의 확인 있어야함
-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과 의료기관직인 및 확인한 의사의 서명이나 날인 필수
2)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정부 24를 통한 인터넷 발급, 방문, 우편 모두 가능
- 시장, 구청장, 군수가 발급
그리고 혹시 본인 혹은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지만 이런 내용을 몰라 미처 환급받지 못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어요! 환급 방법을 알아보고 꼭 세금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