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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없이 근무하면 최대 30만원 과태료 내야해요!
식품을 다루는 업종 (식당, 까페, 급식실)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보건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요즘은 PC방, 만화방 등에서도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도 당연히 보건증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보건증 검사 방법
1. 보건증 발급시 필요 서류 준비
- 발급비용 : 보건소 3,000원 / 일반 병원 5,000원 ~ 20,000원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
▼ 보건소·병원 모두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신원확인 가능합니다. 미리 다운 받아 가세요!
☑️ 미성년자도 보건증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보건증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세요.
- 생년월일이 나온 학생증 또는 청소년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전체 공개)
2. 보건증 검진기관 미리 확인하기
등본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만 가야하는지 묻는 질문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보건소 어디든 검사 가능합니다.
병원의 경우 검사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건소를 추천합니다.
▼ e 보건포탈에서 제공하는 가까운 보건소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3. 보건증 검사 방법
검사 소요 시간 : 30분 안밖
검사명 | 검사방법 |
폐결핵 검사 | 속옥, 액세서리 포함 상의 탈의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 |
파라티푸스 검사 | 검체 채취용 면봉을 항문에 삽입하여 검체 체취 (본인이 직접 체취함) |
장티푸스 검사 |
보건증 검사와 관련하여 많이 하는 질문
☑️ 면봉으로 검사 못할 것 같은데 어쩌죠?
특히 장티푸스 검사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면봉을 항문 깊이 넣는 것이 아니고 균이 체취 될 정도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하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도 없어요.
☑️ 피검사로는 검사 할 수 없나요?
과거에는 피검사로 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는 피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4. 보건증 수령하기
☑️ 보건증 완료 안내 메시지를 받으면 직접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수령
☑️ 보건증 발급까지 통상 4일~7일 정도 소요
보건증 발급 방법 (인터넷, 직접방문)
1. 보건소 방문 수령
- 본인 직접 방문하는 경우 :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가능)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장, 검사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가능)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아래의 위임장 서식을 작성하여 가져가야 합니다.
2. 인터넷 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으로는 'e보건소', '정부24' 두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 병원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은 경우는 병원으로 직접가야 합니다.
1. e보건소로 발급 받기
▼ 먼저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e보건소 보건증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①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간편인증 / 공동인증서 중에 하나 선택
② 인증을 통한 본인확인 →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발급신청
2. 정부24로 발급 받기
▼ 먼저 아래 바로가기 버튼으로 '정부24 보건증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① 발급하기 → 회원신청하기 (회원가입 필수)
② 인증서 '간편인증' → 본인인증 완료하기
* 정부24에서는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
③ 프린터 출력 → 건강진단결과 조회 '검색'
3. 무인민원 발급기로 보건증 출력하기
프린터기가 없어 출력을 못할 경우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하세요.
▼ 정부 24 제공 무인민원 발급기 위치 찾기 서비스
☑️ 보건증 접수증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계세요!
무인민원 발급기로 출력을 원할 경우 보건증을 발급 받을 때 영수증에 적힌 영수번호 14자리를 입력해야합니다.
☑️ 검진했던 보건소 관할 지역내의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만 출력 가능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과태료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필수 보유 업종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다시 검사하여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셔야 과태료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부터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검사 받도록 지침 변경됨
업종 | 보건증 유효기간 |
요식업 |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소 다방 종업원 | 6개월 |
유흥접객원, 안마시술소, 특수업종 | 성병검사 (매독,임질 외) 3개월, 에이즈 6개월 |
보건증 미수검 과태료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오니 필히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종업원 과태료
- 1차 적발시 : 10만원
- 2차 적발시 : 20만원
- 3차 적발시 : 30만원
사업주 과태료
1. 고용주 과태료
- 1차 적발시 20만원 / 2차 적발시 40만원 / 3차 적발시 60만원
2. 사업장 과태료
- 여러번 적발 될시 최대 1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 인당 30만원 ~ 50만원
-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인당 20만원 ~ 30만원
※ 근로자 전체 인원 중 몇명의 인원이 위반했는지에 따라 차등 부과
글을 마무리 하며
지금까지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안전과 위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칫 유효기간을 놓쳐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보실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